'소형 전기승합'과 '중대형 전기화물'도 보조금 준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01 16:42
수정2026.01.01 16:4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연합뉴스)}
올해 전기승합차 국고 보조금과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는 '소형 승합차' 보조금이 신설된 점입니다.
오늘(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형 전기승합차를 사면 최대 1천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간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대형'과 '중형'으로 나뉘어 지급됐는데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스타리아 전동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 소형이 추가됐습니다.
만약 어린이 통학용 차량으로 소형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입니다.
대신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작년 최고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8천500만원입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형(최고 6천만원)과 중형(최고 4천만원) 보조금이 신설됐습니다.
볼보트럭코리아가 이미 대형 전기화물차를 출시한 상황이고 타타대우모빌리티가 3월 출시를 목표로 중형 전기화물차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소형 전기화물차(보조금 최고 1천50만원)는 기본 가격이 8천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한이 설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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