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누적 3만5909명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1.01 11:22
수정2026.01.01 13:15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64명(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인정 대상자(664명) 중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1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충족 요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한 대상 5만7천94명 가운데 인정된 피해자는 3만5천909명(인정 비율 62.9%)입니다.
1만1천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5천564명(9.7%)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례로 판명돼 제외됐습니다. 3천743명(6.6%)은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1천86건 이뤄졌습니다.
또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달 23일 기준 4천89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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