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7700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1.01 06:50
수정2026.01.01 09:44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9.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인상됩니다.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2026년부터 9.5%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직장 가입자는 매월 7700원을,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더 내야 합니다.
새해부터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기존 41.5%에서 43%로 오릅니다.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면, 수급개시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연금은 기존 월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증가합니다. 단,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연동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전년 대비 12만7000원 오른 207만8000원으로 최초로 200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50개월 상한도 폐지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신규 도입됩니다.
이는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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