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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진짜 성장 입증"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31 17:51
수정2026.01.01 00: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변화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은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시켰고, 저성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은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정 수사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금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과 야간노동은 노동착취의 수단이자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장의 고질적 관행"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과 함께, 노동시간 측정·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노동있는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대응해 고령, 일하는 부모,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950만 베이비부머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10시 출근제,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으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 걱정을 줄이겠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해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정과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히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통합 지원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산업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산업재해 노동자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매년 강해지는 폭염,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한랭·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산재 처리기간은 228일에서 160일로 단축하고, 법원이 더 넓게 인정하는 산재 인정기준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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