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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줘놓고 다 연장 국유재산특례…조달청이 눈 부릅뜨고 본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31 17:40
수정2025.12.31 18:31

[(자료: SBS Biz)]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도 일몰이 연장된 국유재산특례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해당 특례들을 운용실태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운용평가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그 업무를 위임받은 조달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특례는 각 부처에서 국가 소유 건물 등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로, 현재 총 182개 법률에서 217건의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들로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국가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그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일몰이 다가온 국유재산특례들을 연장할지 종료할지를 정하는 존치평가를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15개 특례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5개 특례가 종료가 필요한 수준인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정부는 '아직 특례를 이용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각 부처들이 적극 홍보에 나서는 조건'으로 이 특례들을 3년 연장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례 존치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기재부도 특례가 연장된 기간 동안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특례지출이 있는 만큼 조달청이 매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대상에 '미흡' 평가를 받은 특례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조달청의 '운용실태 점검'뿐 아니라 존치평가처럼 평가단을 꾸려 각 부처가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운용평가'까지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체계 개선을 모색하는 보조금 운영평가나 조세특례에서 경제적 효과나 소득재분배 등 영향을 따지는 심층평가와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는 이어지는데, 90개 특례가 일몰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인 특례도 대폭 늘어나는 만큼, 이에 기재부도 평가단 인원을 현재 4명에서 10여명으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존치평가를 위한 기재부(내년부터는 재정경제부) 인력도 확대합니다. 존치평가는 내년 2월경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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