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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상쿠폰 쓰면 불이익?…집단소송 목소리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31 17:36
수정2025.12.31 18:14

[앵커]

국회에서는 지금도 쿠팡 사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급한다는 보상 쿠폰을 쓰면 법적 대응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쿠팡이 발표한 보상 쿠폰에 대해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쿠팡이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택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송뿐 아니라 제재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기자]

우선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같은 사안의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쿠팡의 영업 정지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과실로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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