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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 ISA 혜택, 한도 2억·비과세 1천만원 넘을 듯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31 17:36
수정2025.12.31 18:06

[앵커]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세제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개선안보다 국내 투자자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ISA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 가운데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좌를 3년만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이 붙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자에게 ISA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국내투자 전용 ISA를 새로 만들어 납입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비과세한도는 기본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발 속에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무산됐던 지난해 안을 넘어서는 수준의 비과세 혜택 확대를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일본의 경우도 ISA의 한도를 많이 늘린 게 일본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고요.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클 수 있게 한도를 좀 증대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선 납입 한도를 3억 원으로 늘리고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면서, 비과세 한도 초과분의 분리과세율을 9%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납입액과 비과세 한도가 늘면, 특히 국내 배당주와 ETF 투자자가 절세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ISA 비과세 확대 방안은 다음 달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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