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31 16:38
수정2025.12.31 16:41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31일)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됩니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이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우선 경영개선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하면서 본안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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