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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빗에 과태료 27.3억 부과…고객확인 의무 위반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2.31 15:43
수정2025.12.31 15:48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FIU는 오늘(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을 대상으로 이같은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임직원에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29일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건 확인됐습니다. 또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건도 655건 있었습니다.

향후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해 열흘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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