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쿠팡, 피해자가 구제됐다고 인식할만한 보상안 필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31 15:18
수정2025.12.31 15:2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법원에서 보통 인정되는 배상액은 인당 최소 10만원인데, (쿠팡은) 사실상 5천원짜리 쿠폰으로 퉁 치고 있다"며 "말장난 치는 스미싱 쿠폰이 합당한 보상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 보상안에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주체들이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입증증명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천370만명에 대한 '1인당 5만원'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 자체가 적은데다, 보상금 5만원을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 트래블 상품 2만원', '알럭스 상품 2만원' 등으로 나눠 사용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추가 구매와 재가입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 단체 소송 필요성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하려고 이미 준비했었다"며 다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금전적 손해배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면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체소송은 참여하는 이용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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