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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교통비 6.2만원 넘으면 환급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31 14:48
수정2025.12.31 16:10

[앵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 변화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대중교통비의 경우 6만 2천 원이 넘으면 환급해 주고, 다자녀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부턴 국민연금 납부액이 기존 월 소득 9%에서 9.5%로 오릅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직장인은 한 달에 약 8천 원, 지역가입자는 1만 5천 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대신 연금을 받을 때는 월 수령액이 평균 9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9월, 국회) :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도 확대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저가 교통수단은 6만 2천 원, 고가 교통수단까지 합쳐선 10만 원이 넘으면 환급해 줍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살수록, 또, 자녀가 많거나 취약 계층일수록 기준액은 낮아져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환급액 한도는 없습니다. 

[나민희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대중교통 모두의 카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패스 가입으로 모두의 카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유아 무상보육 대상도 기존 만 5세에서 4세로 낮아집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아침과 점심 식사도 지원됩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인상돼 단기 매매 투자자의 거래 비용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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