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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상쿠폰 쓰면 불이익?…집단소송 목소리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31 14:48
수정2025.12.31 18:15

[앵커] 

국회에서는 쿠팡 사태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급한다는 보상 쿠폰을 쓰면 법적 대응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보상 쿠폰에 대해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쿠팡이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택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선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없어 쿠팡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같은 사안의 피해자들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국정원은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31일)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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