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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등 기피부서 공무원 승진 1년 당긴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31 13:31
수정2025.12.31 13:32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정부가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합니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허용됩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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