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구역 없애야" 3차 간접흡연, 흡연자 날숨도 폐해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31 13:26
수정2025.12.31 13:28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담배 폐해 기획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습니다.
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우울증 등 열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집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 각종 질환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실내 금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 금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담배폐해 기획보고서는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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