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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셀프 감평' 축소, 결국 내년으로…감평사협 '최후통첩'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2.31 11:48
수정2025.12.31 14:51


은행권의 자체 부동산 감정평가 관행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위법' 유권해석을 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연내' 개선안에 합의하기로 했었으나, 문제 해결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오늘(3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26일 열린 회의에는 신한·하나·우리은행 부행장과 국민은행 실무진, 감정평가사협회 임원진,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재는 금융위 김진홍 금융산업국장과 신장수 은행과장이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금융산업국장은 보험회사의 자체 손해사정을 예시로 들며 은행권의 자체 감정평가에 대한 개선안이 속히 도출돼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해 사정을 보험사가 직접 하면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은행이 대출의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직접 하면 차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22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이 직접 면담해, 은행이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자체 감평(전체 은행권 자체 감평의 1.1% 비중)만이라도 즉각 중단해달라는 감평업권의 의견이 금융위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 9월 19일에는 국토부가 '시중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는 감정평가법 5조 2항에 위반한다'고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연내 도출하겠다고 못박은 바 있습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26일 회의에서도 금융위·은행권과 이견이 여전해 연내 해결은 불발됐으나, 내년 1월 15일을 합의 시한으로 못박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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