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아동정보 무단 제공한 디즈니에 과징금 140억원 확정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2.31 11:32
수정2025.12.31 11:34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표적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천만 달러(144억 원)를 부과받는 데에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디즈니 측의 의견을 듣기위해 시도했으나 연락이 즉각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한 후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법무부가 후속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9월 FTC 발표 당시와 동일합니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에 '어린이용'과 '비어린이용'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해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게 FTC 설명입니다.
어린이용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됩니다.
FTC는 디즈니가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려 해당 동영상들이 비어린이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즈니에 1천만달러의 과징금 납부와 함께,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FTC 합의 발표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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