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와 엇박자' 은행들 중도상환수수료 다시 올린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31 11:25
수정2025.12.31 12:05
[앵커]
전혀 다른 분야 한 곳에서도 내년 부담 상승이 예고됐습니다.
연말 들어 여지없이 대출문을 걸어 잠근 은행들이 내년에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상에 나섭니다.
가계부채 우려 속에 추가 대출은 중단했으면서 상환은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셈인데,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어디가 얼마나 올리는 겁니까?
[기자]
우리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부분 인상합니다.
가계대출 중 부동산·동산 담보 대출의 변동금리 상품은 0.73%에서 0.95%로, 기타 담보 대출 고정금리 상품은 0.5%에서 0.76%로 상향됩니다.
기업대출은 상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올랐는데, 고정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0%에서 0.34%로 올라 상승폭이 컸습니다.
KB국민은행도 내년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올리는데요.
부동산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0.58%에서 0.75%로 오르고, 신용대출 변동금리 상품은 0.02%에서 0.18%로 뛰어오릅니다.
iM뱅크도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특히 신용대출 고정금리는 0.01%에서 0.46%로 46배 올립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내년 초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유사한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권익차원에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조치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지난 1월 일제히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이후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과 모집비용 등을 다시 산출했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 수수료율을 재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당국 취지와 달리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는 금융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국면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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