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대표 "5만원 보상 쿠폰에 부제소 조건 없어"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31 11:14
수정2025.12.31 11:16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최근 쿠팡이 발표한 이용권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에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에 선을 그은 겁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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