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시…증권거래세 0.05%p 상향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2.31 10:52
수정2025.12.31 10:54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은 모두 0.05%p씩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금융·재정·조세 정책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분리과세 적용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현금배당금이 감소하지 않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전년보다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최고세율(50억 원 초과)이 30%로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 초과 30%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오릅니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상향됩니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 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0.15%는 유지됩니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합니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저율 분리과세한다.
한편,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각각 확대됩니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6세 이하)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씩 상향(최대 100만원)하고 적용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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