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확대…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31 10:22
수정2025.12.31 10:34
내년부터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릅니다. 오는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에 큰 변화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한 지원이 신설됩니다.
육아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달부터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는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이던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30인 미만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전휴휴가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도 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상한이 168만4천210원으로 인상되고,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상한액도 최초 1일분에 8만4천210원으로 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도 매주 10시간에 대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 오릅니다.
오는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됩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근로자와 원청 기업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재개됩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간 월 60만원으로 인상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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