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추심 막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31 09:57
수정2025.12.31 09:59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개인연체채권의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31일)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운영이 종료되면,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추심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펀드 신청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대상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채무자 재기를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돼왔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의 1조1264억원 상당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채권은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각 시 업권이 변경되며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또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캠코의 매입펀드 외에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에도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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