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연락 못하게…'실근로시간단축법' 만든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31 08:39
수정2025.12.31 08:39
근로자들의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안에 법을 제정하고 연간 1천800시간대인 국내 노동자의 실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00시간대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막고, 유연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정부와 노동계, 재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계, 노동계와 추진단을 꾸려 지난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열어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정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실근로시간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루게 하자'는 목표를 담은 공동선언을 마련했습니다.
포괄임금 '공짜 노동' 줄인다
우선 '공짜 노동' 문제가 지적돼 온 현행 포괄임금제를 개선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그동안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사정은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고, 실약정시간에 못 미쳐도 전액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액급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약정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차액도 지급됩니다.
또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시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해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는 방안도 제도화됩니다.
"일 끝나고 메신저로 업무지시 마세요"
근로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를 위해 일과시간 외에 메신저로 오는 업무지시 연락도 근절합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아니라 근로시간 외에는 연락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반영을 유도하고, 이를 따르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유연근무 확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통해 시차 출퇴근이나 원격근무와 같은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법에는 근로자가 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담깁니다.
한편 내년엔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개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됩니다.
연차 활성화…반차로 쪼개 쓴다
직장인들의 연차휴가도 활성화합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육아기 근로자,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 청년 근로자 등이 연차휴가를 4시간짜리 반차로 나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오후 반차를 쓴 날에는 오전에 4시간 근무한 뒤 30분 휴게 시간을 채우고서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휴게 시간 없이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연차 휴가를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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