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더 먹고 탄수화물 줄여야…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31 07:56
수정2025.12.31 07:57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는 게 적정한 것으로 영양소 섭취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31일) 영양소 41종을 얼마나 먹으면 적정한지 등이 담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백질 적정 비율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됐습니다.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65%에서 50∼65%로 낮아졌습니다. 지방 적정 비율은 15∼30%로 유지됐습니다.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총 당류 섭취 기준은 20% 이내로,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또 가당 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습니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설정됐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개정입니다.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는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는 복지부와 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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