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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교통비 6.2만원 넘으면 환급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30 19:58
수정2025.12.31 09:44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280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도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높입니다. 

또, '모두의 카드'(무제한 K-패스 카드)를 도입해 기준금액을 넘긴 대중교통비는 전액 환급됩니다. 수도권 기준 기준금액은 청년·노인(65세 이상)·두 자녀 부모가 5만5천원, 세 자녀 이상 부모·저소득층이 4만5천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국민은 6만2천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노인의 K-패스 환급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어린이집 7만원 등) 지원은 4세부터(기존 5세)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기준 중위소득 7.2%(1인 가구) 인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 50% 환급·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10개군)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도입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비에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 신설 ▲예비군 훈련참가비 신설·인상 등도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책자는 내년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비치됩니다. 이는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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