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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세율 0.1%p 상향…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30 18:56
수정2025.12.30 19:24

여야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 등을 위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도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오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입니다.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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