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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서금원장 김은경 교수 내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30 18:10
수정2025.12.30 18:28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설계했던 김은경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신임 서민금융위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를 임명해줄 것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식 변호사는 1965년 5월 10일생으로, 1988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해군 법무관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뒤 법무법인 우방·화우·헤리티지 등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며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경 교수는 1965년 6월 7일생으로, 1990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법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쳤습니다. 1999년에는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금융위는 김 교수에 대해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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