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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로 들어와 월세 챙겨…외국인 꼼수 거래 '덜미'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2.30 17:40
수정2025.12.30 18:20

[앵커] 

정부가 외국인들의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잠깐 한국에 머물겠다며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A 씨는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을 사들이더니 보증금에 월세 계약까지 맺고 버젓이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사실상 '임대인' 행세를 하다 정부 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분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거래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 토지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동원해 편법으로 증여하고, 계약일이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감시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앞서 아파트 거래조사 때도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위법 의심 사례였는데, 이번 오피스텔과 토지 조사에서도 판박이처럼 같은 문제들이 드러난 겁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실거주 의무나 거래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려, 투기성 자금이 비주택으로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외국인 부동산 투자는 철저하게 기본적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들의 투자나 부동산 관련 활용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발된 거래 사례를 국세청과 경찰 등에 넘겨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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