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 전 세대 5% 이상 확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30 17:28
수정2025.12.30 17:30
[GS건설 R&D센터에서 LX하우시스와 GS건설 연구원들이 바닥충격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LX하우시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2030년까지 전체 세대 5% 이상으로 늘립니다.
항공기 소음 부담금을 더 받는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로 확대하고, 소음과 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는데,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후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습니다.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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