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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화학물질 덜 쓰면 '우수제품' 지정…생산 中企 지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30 16:40
수정2025.12.30 17:06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유해 생물을 제거·억제하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현저히 덜 쓰거나 위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화학제품안전법에는 살생물제 승인평가제를 도입하며 기존 살생물제에 부여한 승인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업 준비 기간과 평가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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