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화학물질 덜 쓰면 '우수제품' 지정…생산 中企 지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30 16:40
수정2025.12.30 17:06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유해 생물을 제거·억제하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현저히 덜 쓰거나 위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화학제품안전법에는 살생물제 승인평가제를 도입하며 기존 살생물제에 부여한 승인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업 준비 기간과 평가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다이소와 맞짱 뜬다…5천원 이하 제품만 내놓는 곳
- 2.국민연금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 36% 더 받는 비법은?
- 3.또 난리 난 성심당…이 케이크 나오자 "5시간 기다려"
- 4.왜 하필 이날 밤에…'최강한파' 덮쳤는데 서초구 일대 정전
- 5.13월의 월급 같은 소리…직장인 연말정산 117만원 토해냈다
- 6.단기 알바 10명 중 7명이 노인…일해도 가난하다
- 7."오늘이 가장 싸다"…서울 분양가 평당 5천만원 넘겼다
- 8.[단독] 안심 못 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또 강제경매
- 9.'오지 말라는 소리?'…한국인 몰려가는데 日 출국세 3배 기습 인상
- 10.보수 경제통 이혜훈 전격 발탁…국민의힘 3시간만에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