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사고 2년 4개월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30 16:30
수정2025.12.30 16:34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 4개월 만에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불기소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노동부와 협력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샤니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센서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최종책임자인 이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A 공장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에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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