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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정영채·박정림, 결국 대법원 간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2.30 15:32
수정2025.12.30 16:21

지난 2019년 불거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증권사 CEO들의 징계 취소 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와 진행하고 있던 중징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지난달 27일 2심까지 연이어 전직 CEO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금융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등으로 사모펀드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며 박정림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정영채 전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박정림 전 대표의 1심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에 의한 제재에 불과하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선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법정사항에 실질적으로 흠결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상고 결정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됐던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결국 또 해를 넘기면서 내년까지 햇수로 8년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상고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안은 특히 (중요한) 내부통제 관련 문제라 더욱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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