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한 근로감독관 참고인 조사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30 14:58
수정2025.12.30 15:00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사진=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30일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로,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게 골자입니다.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같은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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