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적 손배·플랫폼 자율규제…내년 7월 시행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30 14:52
수정2025.12.30 14:5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그 행위가 의도성·목적성·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중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정보,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등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공인이 중간판결을 공표할 의무와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익과 관련한 정보는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관련 신고에 따라 각종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과 관련된 처벌 규정을 삭제해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는 강화하면서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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