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보험료 할인…미성년자도 체크카드 쓴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12.30 14:44
수정2025.12.30 15:26
[앵커]
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육아휴직 시 보험료가 할인되고 종신보험으로 연금 마련도 가능해집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보험은 육아휴직 할인에 목돈 마련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우선 사흘 뒤인 내년 1월 2일에 전체 19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습니다.
종신보험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해 주는데요.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를 전망입니다.
또 부모의 보험료도 1년까지 납입 유예가 되고 보험계약 대출 이자도 상환을 1년 이내 미룰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요.
미성년자 카드 발급이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이 1분기에 폐지됩니다.
또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상향되고요.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투자 상품도 나오네요?
[기자]
내년 3월부터 일반투자자도 벤처나 혁신기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데요.
운용사 인가와 상품심사를 거쳐 신규 상품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공시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이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되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하며 5월부터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육아휴직 시 보험료가 할인되고 종신보험으로 연금 마련도 가능해집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보험은 육아휴직 할인에 목돈 마련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우선 사흘 뒤인 내년 1월 2일에 전체 19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습니다.
종신보험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월부터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해 주는데요.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를 전망입니다.
또 부모의 보험료도 1년까지 납입 유예가 되고 보험계약 대출 이자도 상환을 1년 이내 미룰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요.
미성년자 카드 발급이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이 1분기에 폐지됩니다.
또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가 상향되고요.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투자 상품도 나오네요?
[기자]
내년 3월부터 일반투자자도 벤처나 혁신기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데요.
운용사 인가와 상품심사를 거쳐 신규 상품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공시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이제 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되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하며 5월부터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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