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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태료 안 내면 공개 망신…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30 14:43
수정2025.12.30 16:13

[앵커] 

앞으로는 과태료처럼 국가에 내야 할 돈을 장기간 체납하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체납해도 제재가 약해 고액·상습 체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지웅배 기자, 지금도 고액 세금 체납자는 이름 공개하잖아요? 

[기자] 

과태료와 같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국가에 내야 하는 돈들을 말하는데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를 누락하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현재 세외수입 종류에 따라 체납해도 강제징수할 근거가 없는 건 물론이고 일부는 연체이자조차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간접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세에선 2억 원 넘는 돈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름과 주소, 체납액을 공개하는데요. 

세외수입이 국세보단 규모가 작아 그 문턱을 더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체납자에겐 금융거래나 공공입찰에서 불이익, 출국 제한을 요청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여건이 어렵거나 회생을 시도하는 이들에겐 분할납부 등 구제책도 준단 계획입니다. 

[앵커] 

시행 시점은요? 

[기자] 

엮여 있는 법이 많다 보니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과태료뿐 아니라 각종 제재금과 국유재산 임대료 등 중앙정부에서 걷는 세외수입 종류만 95개, 관련 법만 300여 개에 달합니다. 

다 고칠 순 없으니, 채권관리법과 개별법을 연동하거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별도법을 만들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이니 만큼 상반기 내엔 법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모으고, 체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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