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항공사 운수권 배분 1년 제외…국토부 법령 개정
SBS Biz 조슬기
입력2025.12.30 14:05
수정2025.12.30 14:06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작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여객기에서 사망 사고가 난 항공사는 이후 1년 동안 운수권 배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적사가 신규 정기 노선을 개설할 때는 허가 전에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했습니다. 이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고자 정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적용 이후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기간 해당 항공사가 철저한 안전 역량 강화 노력을 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안 같은 항공사에서 다시 탑승객 사망·중상, 기체 파손·구조적 손상, 비행 중 다른 항공기와 충돌 직전에 이르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 배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평가 때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한편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업체보다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이 더 많으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는 안전 투자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개선을 유도하되, 이 과정이 지체되면 운수권 평가 때 부과되는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난기류 대응, 해외에서 하던 정비 작업을 국내에서 수행하려는 의지 등에 대한 지표도 평가 항목에 새로 포함됩니다.
개정안에는 신규 노선 인허가 때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노선 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 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 허가 때 미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계절별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항공사가 운항 규모와 일정을 조정할 때는 항공기,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부정기편 허가 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총력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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