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내년 실근로시간단축법 제정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30 14:04
수정2025.12.30 14:05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노사정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안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야간노동자 실태 조사를 진행해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이 모두 포함된 추진단은 9월 24일 출범 후 약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열어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이 마련됐습니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천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어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이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은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합니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상반기 내 제정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합니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합니다.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합니다.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 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연차휴가를 신청 혹은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마련합니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이 실노동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설비 보급과 컨설팅 지원, 여행자금 적립 정책 등도 시행합니다.
한편 추진단에선 법정 노동시간, 일 최장 노동시간 및 연장노동시간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도 논의했으나, 추가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고 노사 간 이견이 있어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로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약속하는 뜻깊고도 엄중한 자리"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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