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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골격제 질병 산재 확대, 불합리한 판정 유발할 것"

SBS Biz 조슬기
입력2025.12.30 13:50
수정2025.12.30 13:52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제공=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적용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직종 내 세부 작업별 신체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직종 5개(건설업 비계공, 건설업 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를 추가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총은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가류작업이 자동화돼 신체부담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 A사업장과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B사업장의 근로자 간 신체부담 정도가 현저히 다름에도 고시 개정안은 근로자별 신체부담 정도를 구별할 수 없다"며 "A사업장 가류공의 요추간판탈출증 산재신청 시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산재로 승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조선업 전장공이라 할지라도 케이블 포설, 결선, 전기용접, 케이블 검사 등 세부 업무가 나뉘어 어느 업무 담당이냐에 따라 신체부담 정도가 다르고 업무숙련도에 따라 보조공 역할 시에는 신체부담 작업이 거의 없는데 개정안은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이 연간 산재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통계적으로 부적절하고 역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인정기준 개정 일반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권고사항 불이행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기준 정합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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