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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입법 속도"…'무과실 책임제' 도입 추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2.30 13:24
수정2025.12.30 13:2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입법 조치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당정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의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 수법에도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금융회사의 일정 한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액 보상,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 관리책임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은 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 피해 예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 범위에서 금융 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여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지난 23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는 2만1천588건, 피해액은 1조 1천33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5.6%, 56.1% 늘었지만 매달 전년도 수치를 넘던 지표가 지난 8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10∼11월 30%가량 감소했다고 당정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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