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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대신 과징금 10배…담합 과징금 100억으로 올린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2.30 11:24
수정2025.12.30 11:52

[앵커]

정부가 과징금을 대폭 높여 경제형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을 10배 높이고, 담합에 대해서도 2배 많은 과징금을 물립니다.

이정민 기자, 상한폭이 상당하네요?

[기자]

정부 여당은 331개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납품업체가 다른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오릅니다.

또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엔 주지 않는 경우도 지금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로 벌금을 내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5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뭅니다.

다만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는 완화되도록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처벌을 징역이나 벌금에서 과태료로 낮춥니다.

[앵커]

대리점 경영에 부당 간섭해도 더 큰 과징금을 물죠?

[기자]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경영 간섭도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불이익이 커집니다.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으면 50억 원으로 10배 오른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률 과징금 기준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제도 관련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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