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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오피스텔 매입해 월세 수익…무자격 임대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2.30 11:24
수정2025.12.30 11:51

[앵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점검을 주택에서 비주택과 토지로 확대했더니, 이들 거래에서도 불법·편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규모는 어느 정도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적발된 건가요?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의 비주택과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이 적발됐습니다.



거래 신고분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드러난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현금을 들여오면서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90일 이하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는 무자격 임대수익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가족이나 특수관계 법인에서 거액을 빌려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적발됐습니다.

거래가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사례, 전매 제한을 피해 분양권을 넘긴 불법 전매 의심 사례까지 포함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앞서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사례를 대거 적발했잖아요, 이번에 비주택과 토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배경이 뭘까요?

[기자]

정부는 앞서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했을 때도, 전체 거래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비주택과 토지로 조사 범위를 넓혀보니, 거짓신고나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같은 수법이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토지는 아파트보다 실거주 의무나 거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조여서, 이상거래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과 비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을 상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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