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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늦게?…신한카드 신고 위반 의혹 따진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2.30 11:24
수정2025.12.30 11:48

[앵커]

얼마 전 정보유출 기업 대열에 합류한 신한카드에서도 추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걸 인지하고도 정작 피해자들 본인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신한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신한카드가 '신고 및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유출 항목, 시점,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비밀번호 변경이나 결제 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정보유출을 인지하고도 가맹점주들에게 늦게 통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보위도 이러한 신고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앵커]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죠?

[기자]

현행법상 통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한카드의 정보유출 사건은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권익위가 이를 다시 개보위에 이첩하며 시작됐습니다.

관건은 신한카드가 자료를 넘겨받은 뒤 내부적으로 유출이라고 판단한 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개보위는 지난 16일부터 정보유출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반면 신한카드는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23일 오후가 돼서야 가맹점주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다만 신한카드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과태료는 수백만 원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 탓에 기업들이 신속한 통지보다 사태 축소나 내부 법률 검토에 시간을 쏟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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