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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선 유출시킨 통신사 과징금 20억까지 맞는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2.29 18:29
수정2025.12.30 08:30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에 소홀하면 과징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부과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와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우선,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징역 1년에서 형벌을 없애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립니다. 또, 납품업자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 시에도 징역 2년은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로 수정하고, 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하청업체에 미지급할 경우 ▲가맹점 본사가 정보공개 제공 후 14일 이내 가맹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등도 과징금을 모두 50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등에 대한 과징금도 50억~1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의가 아닌 혹은 단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줍니다.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벌금 300만원→과태료 300만원) ▲관련 없는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 사용 시 (징역 1년→과태료 3천만원) 등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대폭 완화합니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벌금 10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로 바뀝니다.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징역 1년에서 과태료 1천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당정은 오늘 발표된 내용의 법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기간 3차 과제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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