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시 매출 20% 과징금 물린다…공정위, 제재 강화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2.29 17:53
수정2025.12.30 08:30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합니다.
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관련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기본금액을 산정한 후 법 위반 전력, 조사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할 수 있으며, 일본은 관련매출액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됩니다. 이 4개 위반유형의 경우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벌 폐지를 추진하면서 시정조치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강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계획입니다.
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강화
한편 공정위 각 소관 법률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40억 원 → 100억 원)를 포함해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그 외 재발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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