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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른다…추납 부담도 쑥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9 17:45
수정2025.12.29 18:20

[앵커] 

새해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1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늘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와 일하는 어르신 등은 혜택도 있는데요.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해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기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릅니다.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직장인은 7천 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 5천 4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낸 연금을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9월, 국회) :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는 연금도 커져 월 소득 309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매달 123만 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33만 원, 9만 원 이상을 더 받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혜택도 커집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게 첫 아이 출산부터 적용되고, 군 복무 적용 기간도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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