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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았다 다시 사면? 세금 혜택 못 받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29 17:45
수정2025.12.29 18:15

[앵커] 

정부가 서학개미들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한시적 비과세 유인책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세금만 피하려는 '왕복 거래'는 조세회피로 보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아 양도세 혜택 받고, 다른 자금으로 미국 증시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주식을 팔아 세금을 안 내고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 국내 주식은 팔아서 다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예고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투자 행태는 세법 개정 취지를 악용한 '조세회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가려낼 수 있고, 이 경우 비과세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주식을 팔고 다시 사는 행위를 너무 깐깐하게 본다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계좌 (한도) 규모의 한계도 있고, (세제 혜택) 기간 자체가 한시적일 때, 얼마나 움직일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국내 자산 포지션을 늘릴 것이냐에 대해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전체 매매액을 따져 그 차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해외주식 재투자 한도를 두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 투자의 범위도 주식과 펀드뿐 아니라 ETF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안과 조세회피 방지책 등은 다음 달 발표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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