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中대외무역법 개정…"잠재적 소송도 대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29 16:38
수정2025.12.29 16:40
[중국 산둥성의 한 수출항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은 중국이 새해를 앞두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29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전략 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표결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년 3월 1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중국 정부는 대외 통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보완했으며 이에 따른 보복 조치와 관련 법적 책임도 정비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조달러(약 2경7천조원) 규모의 경제를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대외무역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봉사해야 하며 중국을 무역 강국 건설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1994년 도입된 대외무역법은 2004년 처음 개정됐으며 이후 2016년과 2022년에 수정을 거쳐 이번에 두 번째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두고 중국이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잠재적 소송에 대비해 정부의 권한을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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