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분쟁 90% 면책금 관련…'자기부담 0원' 광고 주의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2.29 16:14
수정2025.12.29 16:17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분쟁 유형별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였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127건)였습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할 경우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습니다.
사고 후 분쟁이 잦은 이유는 카셰어링 앱 내 광고와 실제 보장 범위 사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를 강조하며 자차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부담 범위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으며, 이 같은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에도 ▲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 확인 ▲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 진행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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