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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시 2년 이하 징역'…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2.29 15:34
수정2025.12.29 15:5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한 개정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가 내일(30일) 시행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온 적은 없지만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수입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은 이번에 지정된 종까지 포함해 총 1천5종입니다.

새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 정보는 자료집으로 제작돼 내년 1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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