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동의하면 등기 대신 SMS 통지' 약관…공정위 "무효"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29 13:32
수정2025.12.29 13:33
P2P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면 중요 사항을 등기우편이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도록 약관을 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규정을 비롯해 온투업자 34개 사가 사용하는 약관 중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련의 심사에서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조항,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 등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한 펀딩업체의 약관에는 "투자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계 투자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려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자자가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습닏.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는 약관법 제7조 제2호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을 두거나 추상적·포괄적인 담보 충당 조항을 둔 경우도 약관법 위반 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기한이익 상실 통지 등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하기로 한 약관 역시 무효라면서 "배달증명 우편 등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객과의 분쟁이 생기면 관할 법원을 "회사 본점 소재지 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관으로 규정한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서 무효라고 공정위는 평가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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